📊 안녕하세요!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와
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.
📑 현재 상황
1. A사의 외장재와 C사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설계를 진행하려 함
2. 다만 A사의 외장재는 B사의 단열재와의 KS F 8414 시험성적서만 구비하고 있을 뿐
C사의 단열재와의 성적서는 구비하지 않은 상황
3. B사의 단열재와 C사의 단열재는 동등 수준의 단열재로, 소재와 시공방법이 동일
Q. [A사의 외장재 + B사의 단열재] 성적서를 제출하고
[A사의 외장재 + C사의 단열재] 시스템으로 설계를 진행해도 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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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정답은..................
"안된다" 입니다! 단열재와 외장재 각 제조사별로
성적서를 확보한 시스템만 사용 가능합니다.
국토교통부에 따르면,
[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] 제 20조 제 2항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에 사용된 제품의 주요성분, 재질 및 규격, 제조사, 모델명 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, 실제 시험과 상이한 제조사의 자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
(출처 : 국토교통부 질의 2AA-2411-0209768 2024.11.13)
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고, 오해하는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설명이었는데요,
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 적용 시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.
앞으로도 경동원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다양한 시스템의 성적서를 통해
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 자재를 제공하겠습니다!! 🎥🔍
해당 내용은 국토부 민원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며,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이나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사전에 해당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